보험 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업계에서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2001년 12월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일종의 보험업계 특허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타적 사용권의 개념과 목적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사가 기존 상품에 없던 새롭고 창의적인 기능을 갖춘 상품을 개발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보험사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사의 신상품 개발 의욕 고취
- 공정 경쟁 풍토 조성
-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 선택권 제공
- 보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토대 마련
배타적 사용권의 운영 방식
- 신청 및 심사: 보험사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면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합니다.
- 심사 기준: 협회는 해당 상품이 기존 상품과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는지, 보험 계약자에게 얼마나 유리한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 사용권 기간: 심사를 통과하면 3개월, 6개월, 또는 최대 12개월까지의 독점권이 부여됩니다.
배타적 사용권의 장점
- 보험사 측면:
- 상품 개발 능력을 공인받음
- 마케팅에 유용하게 활용 가능
-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판매로 수익성 향상 기대.
- 소비자 측면:
- 새롭고 혁신적인 상품 선택 기회 증가
- 보험 상품 선택 시 중요한 정보로 활용 가능.
- 산업 측면:
- 보험산업의 혁신과 발전 촉진
-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배타적 사용권의 실제 사례
- 교보생명의 '교보가족사랑통합시아이(CI)보험(두번 보장형)': 암 재발 시에도 한 번 더 보장해주는 독창적인 상품.
- 녹십자생명의 '건강관리 우수고객 할인서비스': 고객의 건강 관리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률 감소를 동시에 달성하는 '상호 윈윈' 효과.
- 현대해상의 '하이라이프 암보험': 암 종류별로 보장 금액을 차등화한 상품.
- 삼성생명의 '행복플러스 연금보험': 최저계약자적립액을 보증하는 상품으로, 배타적 사용권 획득 후 주가 상승 효과를 보임.
배타적 사용권의 한계와 과제
배타적 사용권 제도는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유명무실화 우려: 2016년 이후 9개월 이상의 효력기간을 부여받은 상품의 비중이 생명보험 6.7%, 손해보험 1.6%에 그치는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 독창성 부족: 기존 상품과 크게 구별되는 독창적인 상품 개발이 여전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 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업계의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상품 개발이 필요하며, 제도의 운영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생명보험협회에 들어가 보시면 생명보험사들이 발빠르게 베타적사용권신청사항 및 심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삼성생명의 경우 고객 니즈에 맞는 상품출시와 특약 구성으로 베타적사용권신청의건 들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 정말 인기가 많은 삼성생명 플러스원의 경우 베타적사용권 6개월을 획득한 부분이 있는데요
[원 보장의 재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급부를 추가하는 방식] 으로 25년1월 7일까지 다른 보험사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 설계사인 제가 20대30대 분들에게 많이 권하는 보험이 바로 플러스원 건강보험입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712000706
https://youtu.be/7zPSpcqrNVY?si=r3Y5f5QlsLr_Vha-